2026년 6월 1일부터 시행되는 산업안전보건법 제36조 위험성평가의 주요 개정사항과 사업장별 준비사항을 안내합니다.
< 주요 안내 사항 >
1. 위험성 평가 실시 및 관련 의무 이행
   - 2026년 6월 1일부터 개정된 관련 법령이 시행됨에 따라, 각 사업장에서는 유해·위험요인을 파악하고 개선대책을 수립·이행하는 위험성평가를 실시해야 합니다.
   - 평가 결과에 대한 정기적인 재검토와 필요시 수시평가를 실시하고, 결과 공유 및 기록·보존 등 관련 의무를 이행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2. 사업장 자체 위험성평가 실시
    - 위험성평가는 「산업안전보건법」 제36조에 따라 사업주가 실시해야 하는 의무사항입니다.
    - 외부 전문기관의 평가·인증을 받는 경우뿐만 아니라, 사업주가 근로자의 참여를 바탕으로 사업장 자체적으로 실시하는 위험성평가도 해당하므로 각 사업장에서는 산업안전보건법에 따른 평가 및 관련 의무를 이행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3. 5인 미만 사업장도 위험성 평가 실시 대상
    - 상시근로자 5인 미만 사업장도 위험성평가 실시 대상에 해당하므로, 사업장 규모와 관계없이 관련 의무를 확인하고 이행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